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 아니다. 평등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입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다.

- 임용할당제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역차별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

- 즉 쿼터제는 대표관료제의 주요 기법이다.

-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역차별은 조심해야 함.



②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그렇긴 하지.



③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 ㅇㅇ


④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 ㅇㅇ 그게 대표관료제


정답 1번





정답: 한정성의 예외




1. 이용: 목적(질적) 한정성의 예외


- 다른 데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 "전용" 역시 질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695&cid=43665&categoryId=43665

1) 이용: 입법과목 간 융통

2) 전용: 행정과목 간 융통



2. 예비비: 규모(양적) 한정성의 예외


- 예비비의 정의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1)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2)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


- 그니까 금액을 "초과"하는 거니까, 양적 한정성의 예외 맞겠네.


- 참고

ㅇ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설정을 말하는 듯하다. 아래는 지출이고.

ㅇ 예비비의 지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속비: 시간(기간) 한정성의 예외


- 기간 넘겨서도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참고: 예산의 고전적/전통적 원칙과 그 예외



정부의 인사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비교 ·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행정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당연.



②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 그 반대이다. 

- 인사관리(기업, 신축) vs 인사행정(정부, 엄격/딱딱)



③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 그런가? 일단 2번이 틀렸으니깐 이건 맞겠지.

- 인사행정은 아무래도 정부/국가 전반적인 거고, 인사관리는 그냥 기업 내부에서만 쓰이는 거다 이런 건가?



④ 인사행정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인해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 그렇다. 당연.




2.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 집합재는 공공재와 동의어임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 아니다. 요금재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 요금재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가능하여 시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때는 정부/공기업이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 그러나 비효율성 때문에 BOT, BTL 등의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많아졌다.




③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말도 안 됨




④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렇다. 참여의 제한이 없다는 말은 곧 배제가 힘들다는 뜻이고, 이러한 비배제성은 마구 참여하는 거니까 공유지의 비극 일어나겠지




참고





다음은 2017 년 3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관련 법률의 내용이다. 

( ㄱ ), ( ㄴ ), ( ㄷ) 를 모두 합친 숫자로 맞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ㄱ)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ㄴ)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ㄷ)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ㄱ. 90일(헌법)

ㄴ. 30일

ㄷ. 120일(국가재정법)



● 핵심만 정리하자면


1. 정부: 

  1) 헌법: 예산안 90일 전 제출

  2) 재정: 예산안 120일 전 제출


2. 국회: 예산안 30일 전 의결





아래 그림은 그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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