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한정성의 예외




1. 이용: 목적(질적) 한정성의 예외


- 다른 데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 "전용" 역시 질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695&cid=43665&categoryId=43665

1) 이용: 입법과목 간 융통

2) 전용: 행정과목 간 융통



2. 예비비: 규모(양적) 한정성의 예외


- 예비비의 정의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1)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2)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


- 그니까 금액을 "초과"하는 거니까, 양적 한정성의 예외 맞겠네.


- 참고

ㅇ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설정을 말하는 듯하다. 아래는 지출이고.

ㅇ 예비비의 지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속비: 시간(기간) 한정성의 예외


- 기간 넘겨서도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참고: 예산의 고전적/전통적 원칙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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