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저, 동예: 통합 정치세력의 부재: 정치 지배자가 읍군(마을의 임금, 이장), 삼로(세 명의 늙은이)뿐이었다.


3. 옥저: 태조왕에 의해 AD 56년에 멸망, 너무 소규모(5,000호)라서 그들만의 특이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작으니까 제천행사도 없다.

(1) 경제

1) 특산물: 

• 바다를 끼고 있어 소금, 어물이 발달, 그리고 미곡 생산 (이는 사실 옥저와 동예의 공통점이나, 주로 옥저에서 나온다고 한다)

• 고구려에 맨날 갖다 바침 (이 역시 옥저, 동예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동예가 더 오래 버팀)


(2) 사문

1) 민며느리제(신부매매혼에서 유래, 가부장적 혼인제도)

• 아주 어린 신부를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고,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신랑 집에서 일종의 투자를 한다. 그러고 나이가 차면 다시 신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쌓은 데이터(신랑측이 여자를 보고 파악한 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부 집에 이적료를 주고 다시 사오는 개념이다.

2) 골장제(세골장, 두벌묻기, 가족공동묘)

• 시신을 적당히 묻어놓고(가매장), 시신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와서(골장제) 흐르는 물에 씻고(세골장), 집 뒤의 목곽에 다시 묻는다(2차장, 두벌묻기). 그리고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똑같이 해서 이전 시신의 목곽에 함께 넣는다(가족공동묘).

• 또한, 살아 생전의 모습을 나무로 깎아서 세워두기도 했다. 그리고 쌀을 담아서 매달아놓았다 (영혼불멸사상)


4. 동예: 작은 말과 작은 활을 쓰며 긴 창을 수명이 같이 들고 싸웠다고 한다. 호빗족과 비슷한다.

(1) 경제

1) 특산물: 아래는 동예만의 특산물이다.

• 단궁: 짧은 활

•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 멸종. 전투용보다는 식용일 가능성

•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

2) 방직: 최초로 누에를 쳤다. 삼한에서도 누에 기사가 있기는 한데, 동예가 최초일 것이다.


(2) 사문

1) 씨족사회의 유습

㉠ 족외혼(동족혼 금지): 아마도 유전적 원인일 듯

㉡ 책화: 

• 라인을 넘으면 소, 말, 노비로 배상해라. (산천 중시)

• 씨족간 경제적 폐쇄성



5. 삼한: 

(1) 성립

1) 경기도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

2) 남방의 진(위만조선한테 중계무역 명목으로 컷 당한 나라였지)으로 불렸다.

ㄱ. 마한: 54개국 중 목지국이 리더(백제에 멸망하고 백제국이 됨). 목지국의 군장이 마한의 왕이었고, 진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삼한 전체를 영도

ㄴ. 변한: 12개국 중 구야국이 리더(가야로 발전)

ㄷ. 진한: 12개국 중 사로국이 리더(신라로 발전)


(2) 제정분리 사회(거수와 천군이 분리됨)

1) 정치 체제: 거수(주수, 군장): 신지(대군장), 험측, 번예, 살해, 읍차(소군장)

– '신지, 견지, 부례, 읍차'라고 배웠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견지와 부례가 틀렸다는 거다.

– 그 이유는, 이병도 선생이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기타 등등 잘못도 많고 업적도 많다. 실증사학을 표방했으나 실증적이지 않은 게 많다. 예를 들어, 한강 유역의 '사성(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말장난식으로 '풍납토성'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다. 꿈에서 봤다. 이런 해명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증에 들어가니까 견지와 부례도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 아무튼, 국편위는 인정하기 싫어서 '신지, 읍차'만을 인정한다. 아무튼 다 알아두자.


2) 정치와 종교의 분리, 또는 공존 가능성: 소도와 국읍

ⓐ 소도(특별신성구역): 천군(제사장)이 주관

– 귀신제사 구역, 솟대를 세워서 범죄자가 여길 들어가면 못 잡음. 지배자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제정분리). 신구문화의 완충지 역할도 함

– 나중에 새로운 세력이 밀고 들어올 때, 토착민인 진의 세력들이 아마 소도 안으로 들어가서 불가침영역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 국읍: 정치에 대해 군장이 관장하였다.

****예전에는 위에 나온 것처럼 소도를 천군이 다스렸고, 국읍 안에 군장이 있다고 했으나, (그리고 작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연구를 보면, 국읍에 1명의 군장과 1명의 천군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 소도는 이와 별개로 그냥 귀신 제사만 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3) 경제

ㄱ. 농경

ⓐ 벼농사

ⓑ 오곡과 밤

ⓒ 저수지

ⓓ 농사에 축력 이용: 소일 가능성이 크긴 하나, 우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ㄴ. 변한의 철 생산

이때 낙랑, 일본과 교역했고 화폐처럼 사용. 가야로 이어짐


ㄷ. 누에, 명주

동예가 최초일 것이다.



(4) 사회, 문화

1) 두레

2) 제천행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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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구려


(1) 위치

고구려 졸본성(현도군 졸본 환인 지방)은 거의 막 올라가는 통로가 빡세고, 절벽이 많다. 

싸움을 잘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 산맥이니까, 농경을 하기가 힘들었다. 

산에 골짜기 물에 식수가 있긴 했는데, 빗물에만 의존할 때도 있고, 결국 막 약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명성왕 때까지만 졸본성에 있다가, 유리성 때 국내성(압록강가)으로 옮긴다. 

국내성은 평지성(평소에 있는 곳)이고, 환도산성(전시에 버티는 곳)이라는 산성을 만든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쌍성 양식을 택했다고 한다.

***국내성 유적은 생각보다 초라하다. 아파트 단지 들어서있다.


(2) 정치

1) 부여처럼 5집단(or '5나부 체제'): 왕과 4개의 가가 있다. 얘네는 마가우가 같은 이름이 없고 그냥 가다. 근데 좀 큰 애들은 대가라고 불렀다

2) 왕, 대가(군장), 가(각자의 가들은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따까리를 거느렸다.)

㉠ '가'의 유형 

a. 상가: 재상(제가회의를 이끄는 자)을 배출한 부족

b. 고추가: 왕의 장인(왕비를 배출한 부족의 부족장), 왕을 배출한 부족의 부족장(조다, 장수왕의 아들 같은 경우 고추가이다. 왕이 못됐기 때문)

c. 대로or패자: 이들은 제 1관등이다. 대로 중의 가장 높은 애가 대대로인 것이다. (대로와 패자 중 하나만 있다)


•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제가회의이다.

***사료에서 부여의 '제 가들이'는 '여러 가들이'라는 뜻이다. 고구려는 제가회의가 고유명사고.

 

(3) 경제

1) 부경: 

• 집집마다 있는 약탈 창고

• 하호가 생산한 물건을 보관하기도 했음 (가, 호민, 하호, 노민)

• 맥궁: 활


(4) 사문

1) 결혼문화(지배층의 혼인제도이다.)

㉠ 형사취수제: 3세기 동천왕 때 사라짐. 지배층 사이에 있었던 사회 보조적 전시국가 특성을 가진 제도이다.

• 일부다처(이미 부인이 있어도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아내와 결혼하기 때문)

• 가부장(어디 가지 마라)

• 노동력(아이 많이 낳아라)

㉡ 서옥제(봉사혼, 솔서혼): 형사취수제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음

• 여자가 맘에 들면 장인 찾아가서 받아주십시오. 하면 장인이 사위의 육체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 서옥에 들어가서 몇 년 데리고 산다.

• 모계사회적 혼인제도(일부일처일 확률이 큼. 서옥에 들어가서 십수년 살다가 또 나가? 그러긴 힘들지. 또한, 씨족사회 유습이다.)

• 노동력 중시(사위야 내 딸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십수년 일해라)

***서옥제와 형사취수제가 상반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문화가 공존했거나, 아니면 가들마다 따로따로 달랐을 것이라는 것.

***피지배층은 자유연애했고, 서로 결혼할 때 예물은 주지 않았다. 마치 예물로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아 부끄러워 했기 때문이다.


2) 1책 12법

• 단지 12배로 배상하는 것만 있다. 투기와 간음 심한 여자 이런 건 부여다.

• 연좌제도 있다.


3) 점복

• 고구려: 고구려에도 이와 유사한 점복이 있었다. [부여에서 우제점법(소 굽으로 큰일을 앞두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놓음]


4) 고구려 제사(조상신 숭배)

• 동맹(10월)

• 국동대혈

• 종묘(제사), 사직(곡식신, 농사신), 영성(풍요를 가져다주는 별)

***종묘사직이 조선이 시작이 아니다. 고구려가 시작이다.

• 유화부인과 고주몽에 대한 제사


5) 장례: 후장의 풍습 or 박장


(5) 제천행사: 동맹(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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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

(1) 위치:

(2) 흥망:

– 선비족[전연(부여를 쇠퇴시킴) → 후연(고구려와 싸움) → 북연]의 공격을 3세기 때 받음

– 문자왕(고구려 최대 영토)에 복속됨(494)

(3) 정치:

1) 왕을 강력한 군장들이 둘러쌈(5부족 또는 5집단 연합), 지방분권(수해 때 왕 처형해라)

2) 각각의 가들은 사자, 대사자를 거느렸다(따까리)

3) 위나라의 관구검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를 도운 게 아니라 중국을 도왔다. 

(근데 그 전에 고구려가 먼저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발린다)

(4) 경제: 반농반목(마가, 우가, 저가, 구가), 특산물

② 사회구성:

ㄱ. 가(부족장, 군장): 전투 주도, 전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였다. 전투는 무기와 말이 있어야 했고, 이겼을 때 막 약탈하고 할 수 있는 권리였다.

ㄴ. 호민(경제적 부유층): 처음에는 주주 개념이다. 투자하고 전후에 배분받는 거였음. 이들도 전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는 참여했다.

ㄷ. 하호(일반 농민층, 빈곤): 전쟁 시에 물자 운반했음

ㄹ. 노비

(5) 사회/문화:

1) 순장: 보통 죽여서 태워서 묻는다.

㉠ 대개는 부여로 나온다. 그러나 지증왕(6c) 때 순장금지령이 있었다는 것(토용으로 대체)을 보아 신라에도 있었다.

㉡ 고조선의 요동반도 끝 부분의 돌무지무덤인 강상묘, 누상묘(B.C. 7세기)에서 순장 흔적 발견. 비파형 동검도 발견.

㉢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고분: 석곽묘(돌덧널무덤)에서 순장 흔적

2) 형사취수제:

㉠ 일부다처제를 나타내고, 가부장제를 나타낸다.

㉡ 노동력을 중시한다. 어떻게든 애를 낳게

㉢ 사유재산제. 여자가 다른 집안으로 못 가게 동생이나 형이 취하게 한다.

㉣ 전시국가적 요소.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이런 게 생기냐.

㉤ 고구려에도 있다.

3) 1책 12법(69p)

㉠ 고구려에도 있다. (12배 배상만 겹친다고 한다)

㉡ 내용(by 위서동이전)

• 법에 관해서는 1책 12법 이것만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 간음한 자(남자 포함?) 투기(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 일부다처제일 가능성이 높다. 

   → 이런 건 부여 것임. 시체 찾아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

***부여, 고구려(초기), 옥저, 동예, 삼한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사료가 없다. 삼국지 위서동이전만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4) 우제점법:

당시 전쟁이나 큰 일을 앞두고 소로 점 치는 것

(5) 제천행사: 영고

***두 번 제천행사(수릿날5, 계절제10)가 있으면 무조건 삼한이다.

*** 전체적인 제천행사는 모두 추수감사절이다. 특히 10월의 제천행사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부여의 영고 12월은 농경이랑 조금 거리가 있다. 이를 수렵사회의 전통이라 본다. 물론 농경사회의 전통도 있다.

반농반목이니까 농경도 있는 거지. 다만 수렵을 많이 반영했다.

*** 동예는 덜 찌질이(제천행사 사이즈가 좀 됐다), 옥저는 더 찌질이(가호가 5,000개 정도였다. AD 50년에 고구려한테 박살난다.)

(7)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편(70p)에서 보면 부여를 굉장히 좋게 묘사해놨다. 

아마도 고구려보다 위나라 관구검을 도왔다는 거에서 보면 위나라랑 친했던 것 같다. 

또한 고구려는 현도군을 잡아먹고 시작했고, 중국과 계속 싸웠으니까 나쁘게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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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성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또는 계약적) 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는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붙었다는 것이다. 

↔ 참고로 자의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으로 또는 유사성이 있어서 연결되었다는 입장이다. (21p. 도상성)


***21p. 3. 언어의 도상성

2-③처럼 언어가 상징 기호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와 형식 사이에 인위적, 계약적 유사성이 있는 것다는 것인데, 이는 자의성(인위, 계약이 아닌 자의점, 임의적, 우연적을 강조)의 반대다.


③ 거리적 도상성: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 자의성의 근거

① 이음동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 (음성과 의미가 다 다름) → 사랑-love

예를 들어, 사랑이 다른 나라에서는 love이다. 이음동의어가 성립한다는 근거다.


② 동음어휘와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 → 배, 배, 배

또한, 배는 사람 배도 있고, 과일도 있고, 타는 배도 있다. 즉, 동음이의어가 성립한다는 것의 근거다.

▶기출: '배'가 여러 뜻을 가진 다의어라는 사실은 자의성의 근거이다.


③ 역사성은 자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리다(어리석다) → 어리다(young)

15세기와 21세기의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더라도 시간에 따라 형식과 의미가 불일치) 예를 들어, 


④ 의성어, 의태어가 나라마다 다르게 적는다. 

→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한국에서는 멍멍, 미국에서는 bark bark... 다들 마음대로 적는다. 

즉, 음성상징어 역시 자의성의 증거이다.

그런데 사실 음성상징어는 뭔가 유사성이 있어보이긴 한다. 왜냐면 강아지 짖는 소리를 다들 멍멍이라고 쓰지, 야옹야옹이라고 쓰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성이 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본질적으로 자의적 관계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나라마다 다르게 쓰고, 하여튼 그러기 때문이다. 



확인문제 01

① 이음동의어 → 자의성의 근거

② 역사성 → 자의성의 근거

③ 의성어 → 자의성의 근거 → 하지만, 누군가는 꼬끼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꼬꼬댁이라 하고, 외국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므로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

④ 이음동의어 → 자의성의 근거



1. ㄷ행정관리설(80-30) → ★행정학의 탄생! 우드로우 윌슨


① 계기(펜들턴법): 엽관폐단 극복 위해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운동 → 행정의 정치성을 '부정하였다.' ↔ 행정행태설(부정하지는 않음)

  ㄱ. 배경: 잭슨(1850s)의 엽관제(정치=행정, 민주주의)

  ㄴ. 문제: 엽관주의의 폐단, 가필드 대통령 암살

  ㄷ. 변화: 정치(엽관)와 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집행만 해야 한다. 

  ㄹ. 결과: 1883년 엽관제를 그만두고,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자는 펜들턴법(1883)이 제정된다. 따라서 '행정의 독립 from 정치'가 일어났다.

  ㅁ. 근거: 

    ⓐ 행정의 연구(1887, 우드로우 윌슨)

      가. 내용: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이고, 비즈니스의 영역일 뿐이다. Constitutional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나. 영향: 펜들턴 법을 뒷받침하였다. 

    ⓑ 진보주의 개혁운동(윌슨, 화이트 등)


② 개념(기술적 행정학, 고전기 3관왕, 114p.)

  ㄱ. 의미: 행정은 단순한 인력과 물자에 관한 관리기술, 테크닉이다. 정치와는 무관하다.

  ㄴ. 주장: 행정은 순수한 '관리, 기술'의 현상일 뿐이다. 즉 내부적 관리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문가를 따로 뽑아야 한다.


③ 이론: 정행2[행정의 정치(엽관)성 부정하므로 당연히 분리 ↔ 정행새2], 공사1(민간의 경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ㄱ. 행정관리설(능률주의, 기계적 능률, 우드로우 윌슨): 인간은 기계 부속품에 불과하다.

  ㄴ. 관료제(막스 베버): 공식구조 및 합리적 경제인관(X이론)

  ㄷ. 과학적 관리론(테일러): 원리접근법(원리주의), 

  ㄹ. ★인간관리론(신고전): 

    ⓐ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 능률이지만, 인간관계론 역시 여전히 기술적 행정학이므로 정행2이다.

    ⓑ 반발적 행정학(↔과학적 원리주의) ⇒ ★이것은 인간관계론(여전히 고전, 기술적 행정학)과 기능론(통치기능설)의 공통점이다.

■ 이념: '기계적 능률(협의의 능률)' → 행정을 관리와 경영으로 보므로, 기계적 능률(산출/투입)을 중요시하였다. 즉 목표(정책)는 고려치 않는다.

   → 93p.

■ 참고: 

  ㄱ. 정행2는 행정의 '정치성'을 부정했지만, 엽관제 폐해 극복이 목적이므로,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었다. 

  ㄴ. 또한 행정의 민주적(외부)통제도 강조하였다고 한다. 민주(외부) 통제는 정치적 성격의 개념이고, 일원론과 엽관에서 강조하는 거라고 17p.에 써 있는데, 정행2도 이걸 강조한다니, 정말 짜증난다.


④ 의의: 정행2와 행정관리설은 행정학의 태동이다. → 17p. 114p.

  ㄱ. 엽관극복, 실적주의 확립

  ㄴ.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ㄷ. 행정의 독립, 독자성

  ㄹ. 행정국가의 태동으로서의 성격


⑤ 학자: 정행2

  ㄱ. 우드로우 윌슨(1887): 시험 봐서 뽑자.

  ㄴ. 레너드 화이트: '행정학 입문(1926)' ↔ 단, 40년대에 입장을 정행1로 바꾸었다.

  ㄷ. 굴릭[POSDCoRB(1937)]: 능률과 절약이 행정의 기본적인 선이다. → 93p.

  ㄹ. 굿나우: 정치와 행정(1900) →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정행2이므로 당연하다.

  ㅁ. 윌로바이: '행정의 원리'

  ㅂ. 파이퍼

  ㅅ. 테일러

  ㅇ. 포드

  ㅈ. 메이요



★참고: 행정국가

① 시기: '통치기능설(대공황→뉴딜)', '행정행태설(합리, 과학)', '정책화기능설(격동기→Great Society)' 3개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았던 국가이다.

② 종료: 정부실패로 인하여 신행정국가가 나오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0-1. 행정의 비독립(14-18C), 행정의 부존재

① 배경: 절대군주제

② 내용: 정치와 행정이 분화되지 않은 채, 국왕이 모든 걸 다 했다.

■ 이념: 없다. 왜냐하면 행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행정은 정치의 시녀(19C 초) → 여전히 행정의 비독립, 하지만 행정이 드디어 '존재'를 갖게 되었다. 즉 탄생하였다.

① 계기: 근대입법국가, 잭슨 민주주의, 엽관제의 태동

② 내용: 의회(엽관제)가 행정(정부 관료)을 포함하고, 압도한다. 행정은 의회의 부속품일 뿐이다. 행정은 정치에 연결되어 있다.

■ 이념: '합법성' → 행정은 엽관제로 만들어진 의회가 시키는 것을 '합리적'으로 집행만 하라. 즉 행정은 법률적합성만 가지면 된다.

③ 폐단: 엽관주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행정관리설)이 일어난다.



● 참고: 행정의 수단적 가치 (중에서 합법성)

I. 합법성

1. 의의: 법에 '합'치시켜라. 즉 법대로 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되어야 한다.

2. 대두배경: 법치국가(행정학의 발생 이전) 때 유행

3. 효용: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등

4. 한계

1) 법제화의 한계: 법치국가가 만능은 아니다.

2) 실질적 법치주의: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합법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3) 행정편의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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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 아니다. 평등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입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다.

- 임용할당제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역차별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

- 즉 쿼터제는 대표관료제의 주요 기법이다.

-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역차별은 조심해야 함.



②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그렇긴 하지.



③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 ㅇㅇ


④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 ㅇㅇ 그게 대표관료제


정답 1번





정답: 한정성의 예외




1. 이용: 목적(질적) 한정성의 예외


- 다른 데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 "전용" 역시 질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695&cid=43665&categoryId=43665

1) 이용: 입법과목 간 융통

2) 전용: 행정과목 간 융통



2. 예비비: 규모(양적) 한정성의 예외


- 예비비의 정의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 

ㅇ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1)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2)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


- 그니까 금액을 "초과"하는 거니까, 양적 한정성의 예외 맞겠네.


- 참고

ㅇ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설정을 말하는 듯하다. 아래는 지출이고.

ㅇ 예비비의 지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속비: 시간(기간) 한정성의 예외


- 기간 넘겨서도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참고: 예산의 고전적/전통적 원칙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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